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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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안산효요양병원 작성일18-12-18 16:26 조회96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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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원 입소 시에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. 신청한 후 등급이 나오면 등급에 따라 입소 여부가 결정됩니다.
1, 2등급은 집에서 돌볼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치매환자로 판단되어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,
‘경증 치매나 건강에 큰 이상이 없음’을 의미하는 3~5등급으로 판정 시 시설급여가 아닌 집에서 재가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.
반면,
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은 필요하지 않으며,
의료법에 따라 노인성질환, 만성질환자,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입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지면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의사 소견서와 처방전을 가지고 입원절차에 따라 입원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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